김해공항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사업자에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듀프리코리아)가 선정됐다.
관세청은 17일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가 듀프리코리아와 SM면세점 대상으로 한 심사 끝에 김해공항 면세점 중소·중견기업 구역(DF2) 사업자에 듀프리코리아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듀프리토마스줄리코리아면세점은 지난 5년간 운영해 온 김해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계속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듀프리코리아는 5년간 영업 연장을 신청했지 세관으로부터 불허 통지를 받은 바 있다. 반면 인
한편,지역 상공업계는 듀프리코리아가 스위스에 본사를 둔 세계 1위 면세점 듀프리의 자회사라며 중소 ·중견기업 면세 사업권 자격이 없다며 반발해왔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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