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산 돼지고기에서 다이옥신이 초과 검출된 데 이어 이 돼지고기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올 들어 칠레에서 수입된 냉동 쇠고기를 거둬 잔류물질을 검사한 결과, 8건 25.9톤에서 2.3~15피코그램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이는 국내 잔류 허용기준인 2피코그램, 유럽연합 기준인 1피코그램을 넘는 수준입니다.이에따라 검역 당국은 이들 8건을 수입한 3개 업체에 해당 수입 물량을 폐기하고 같은 컨테이너로 함께 수입한 같은 작업장 돼지고기도 모두 거둬들여 처분하도록 명령했습니다.그러나 회수 대상 물량 104.7톤 가운데 이미 78.8톤은 시중에 유통돼 대부분 소비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