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안에 국민 구강건강 증진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된다. 26일 복지부는 그같은 내용을 담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복지부 건강정책국 안에 건강정책과, 건강증진과, 구강생활건강과, 정신건강정책과, 자살예방정책과 등 5개 과가 있지만 구강생활건강과의 경우 구강 관련 업무뿐 아니라 이·미용업, 숙박업 등 공중위생 업무까지 병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공중위생 업무를 현 건강정책과로 이관시키고 구강생활건강과를 구강정책과로 변경해 치과 의료기관 지도·감독과 의료인력 자격 면허 등 구강 정책 업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정원은 2명 더 늘어났다. 기존에 구강생활건강과에 구강 담당 5명과 공중위생 담당 4명이 있었지만 공중위생 담당자를 건강정책과로 보내고 구강 담당자를 5명에서 7명으로 늘려 구강정책과를 꾸리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들도 대부분 구강 보건에 관한 전담 부서를 마련해 두고 있다"며 "현재 OECD 최하위권인 국내 구강건강 지표를 개선하고 구강건강 격차를 해소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을 계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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