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업종과 용역업종 5천 개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거래행위가 전체의 1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매년 좋아지고는 있지만 10건 가운데 2건은 여전히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채 거래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공정위는 구두계약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 인터뷰 : 박상용 / 공정위 기업협력국장- "서면계약은 하도급 관계 유지와 수급 사업자 권리확보의 기본 조건이므로 하반기에는 서면 미교부 행위 척결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만 현금결제 등 다른 일반적인 하도급거래 실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한 업체는 전체의 95%로 늘어나면서 처음으로 90%를 넘어섰습니다.
반면 어음으로 지급한 업체의 비중은 4.9%로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업체 가운데 만기가 60일이 넘는 장기어음으로 지급한 업체의 비율도 20%로 지난해에 비해 크게 떨어졌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이같은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9월부터 최종 법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린 뒤 자진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mbn뉴스 라호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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