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이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하게 됩니다.그러나 각종 규제로 인해 시작하기도 전에 '반쪽짜리' 인터넷 은행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정광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위원회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방안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올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면, 인터넷을 통해서만 영업이가능한 인터넷 전문은행이 내년 상반기 중 출범하게 됩니다.이미 은행업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증권사, 저축은행, 통신사 등은 법 개정에 대비해 준비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인터뷰 : 전수광 / 키움증권 기획팀 차장- "기존 증권 고객에게 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여수신 기능을 가짐으로써 증권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인터넷 은행 시장 진출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그러나 한편으로는, 인터넷 은행에 대한 규제가 많아, 자칫 반쪽짜리 인터넷 은행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특히 금융실명제에 따른 실명 확인을 반드시 대면 형태로 해야 한다는 사실에 큰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입니다.대면 방식으로 실명 확인이 강제될 경우, 인터넷 은행의 고유 특성인 무점포와 인력 최소화에 따른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권정구 /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실장- "인터넷은행이지만 실명제법 때문에 한번은 은행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출자제한도 10%로 돼 있어 설립에 어려움이 많다. 규제 완화 필요하다."산업자본의 참여를 엄격히 규제해, 산업자본은 인터넷 은행 지분4%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게 한 것도 사업 참여 저변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스탠딩 : 정광재 / 기자- "금융 규제 완화의 시발탄 격인 인터넷 전문은행이 오히려 과도한 규제에 묶여 출발 전부터 흔들리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