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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가운데)이 기우성 셀트리온 부회장(오른쪽)으로부터 항체바이오시밀러 생산 공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제공 = 셀트리온] |
삼사수수료를 상향조정해 식약처는 추가적인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바이오기업은 심사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양측에 윈-윈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식약처는 의약품 허가 심사를 신청하는 기업에게 약 650만원의 심사수수료를 받은 뒤 통상적 허가 심사를 하지만,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처(FDA)와 유럽의약품청(EMA)는 다수의 전문인력 투입을 감안한 심사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외 류 처장은 셀트리온 2공장에서 항체 바이오시밀러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셀트리온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현장과 연구소 등을 둘러봤다.
기우성 셀트리온 부회장은 "셀트리온은 세계 최초 항체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허가, 상업화에 성공한 업계 선도적 기업"이라며 "바이오 산업 분야의 임상 및 허가 노하우를 축적하는 한편 국내 인력 양성과 기술 선진화에도 앞장서왔다. 앞으로도 한국 바이오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이에 류 처장은 "새로운 국가 주도산업으로 손꼽히는 바이오제약 분야에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무척 크다"며 "식약처도 바이오제약 산업 활성화 및 업계의 고충 해소를 위해 오늘 논의된 다양한 규제 혁신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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