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공제사업기금 대출 중소기업에 대한 '이차보전사업' 대상에 올해부터 경기도가 추가돼 총 20개 지자체로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차보전사업'은 해당 지자체에 본사, 사무소, 사업장이 소재해 있는 공제기금 가입업체를 대상으로 1~3%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자지원을 통해 대출 평균금리를 6%대에서 3~5%대로 낮춰 공제기금 가입자의 이자부담 완화에 기여해오고 있다.
이번에 추가되는 경기도는 본사·주사무소·사업장 중 하나를 경기도에 두고 있는 공제기금 가입업체가 단기운영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경기도에서 대출이자의 1%를 지원받는 방식이다. 총 이자지원 규모는 연간 4억원이다.
현재 공제기금 가입업체 1만8000여개 중 경기도 소재 업체가 4000여개로 전체 지자체 중 비중이 가장 높다. 이번 경기도의 이자지원 사업이 향후 공제기금 가입확대로 이어지고 도내 중소기업 경영안정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
[서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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