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등으로 살던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도 전세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세입자의 범위와 변제금액이 확대됩니다.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4천만 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6천만 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광역시는 3천500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나머지 지역은 3천만 원 이하에서 4천만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우선 변제금의 액수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천600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광역시는 천400만 원에서 천700만 원으로, 나머지 지역은 천200만 원에서 천400만 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됩니다.정부는 오늘(1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해 의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