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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비방광고 아쿠아닥터 시정조치
기사입력 2008-08-2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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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08-08-26 14:05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업체에 대해 비방광고를 한 혐의로 정수기 소독·살균 전문업체 '아쿠아닥터'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아쿠아닥터는 지난 3월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방일보 등에 '경쟁사의 정수기에 약품이 남아있어 인체에 유해하다'는 근거 없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습니다.또 해군 1함대 사령부와 소독 관련 계약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계약이 확정됐다는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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