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 |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 간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징수대상과 금액은 2016년 1837만7000건(1265억원), 2017년 1884만5000건(1460억원), 2018년 2126만3000건(1627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징수율은 2016년 94.8%, 2017년 93.4%, 2018년 85.0%로 계속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부당청구 사례는 입원환자 식대를 부당하게 가산해 청구하거나 의사인력이나 간호인력 수를 허위로 신고해 의료인력 산정기준을 위반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구체적으로 A의원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행정부원장 가족인 조리사 B를 상근 인력으로 허위 신고하여 조리사가산을 부당청구했고,
최도자 의원은 "요양급여의 부당청구는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철저한 사전 예방 및 단속으로 요양급여의 편취를 찾아내고 이를 끝까지 환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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