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신고제인 축산물 수입판매업이 허가제로 바뀌고, 직접 기른 닭과 오리를 음식재료로 사용하는 '가든형 식당'의 직접 도축도 금지됩니다.
농식품부는 수입 쇠고기 위해요소를 사전
이와함께 스스로 설 수 없는 소에 대해서도 도축장 밖에서의 긴급 도살을 할 수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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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고제인 축산물 수입판매업이 허가제로 바뀌고, 직접 기른 닭과 오리를 음식재료로 사용하는 '가든형 식당'의 직접 도축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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