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위장이나 차명계좌로 소득을 누락하는 등 악의적·지능적 탈세가 의심되는 유흥업소와 불법 대부업자, 고액학원 운영자 등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163명을 추려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는 현장정보 수집과 탈세제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명의위장이 의심되거나 조세포탈 혐의가 큰 사업자 위주로 선정했다.
업종별로 대부업자가 86명으로 가장 많고 유흥업소 종사자 28명, 불법 담배판매업자 21명, 고액학원 운영자 13명, 장례·상조업자 5명 등 순이다.
국세청은 명의위장이나 조세포탈 혐의가 큰 대형 유흥업소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조세범칙수사로 착수해 압수·수색영장을 적극 집행하기로 했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들은 축적한 부를 통해 사치생활을 하면서 대다수 성실 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등 경제적 약자인 서민층에게 2차적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일제 조사와 별개로 '버닝썬' 논란을 계기로 강남 클럽 아레나 등 전국 유흥업소 21곳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를 벌여 현재 조사 마무리 단계에 있다.
고액 학원에서는 인터넷강의 수강료가 입금되는 가상결제시스템에 연결되는 정산계좌를 타인 명의 계좌로 하는 방식으로 탈세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영어학원 운영자는 고액의 학원비를 자신의 9살짜리 조카와 지인의 2살 된 자녀 등 미성년자 명의 차명계좌로 받으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다 꼬리를 밟히기도 했다.
대부업자들은 급전이 필요한 기업을 상대로 자금을 고리로 단기대여하고, 원금과 이자는 직원 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하면서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는 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하는 등 강도 높게 세무조사를 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 2년간 민생침해 탈세자 390명을 조사해 총 5181억원을 추징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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