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포장용품 기업 크린?N이 지난달 31일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크린?N은 주방에서 주로 쓰는 포장용 비닐 랩과 주방용품 등을 제조하는 회사다. 크린?N은 "쿠팡이 자사 대리점과 수년간 지속한 공급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해 부당한 거래거절, 부당한 거래강제 금지 등 공정거래법 조항을 위반한 내용으로 쿠팡을 제소했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3월 크린?N에 '본사와의 직거래를 원하며, 이를 거부하면 크린?N 제품 취급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대리점에 대한 제품 발주를 중단했다고 크린?N 측은 주장했다.
크린?N 관계자는 "본사에서 여러 요소를 고려한 결과 기존 대리점과의 거래 유지에 아무 문제가 없었고, 소상공인 보호차원에서도 기존 거래 유지 의사를 전달했다"면서 "쿠팡은 이를 무시하고 합리적 사유없이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크린?N과의 거래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수년간 크린?N 본사에 직거래 의사를 타진해왔으며, 해당 대리점과 합의 하에 직거래 전환을 협의하고, 납품 예정이던 재고를
쿠팡 관계자는 "크린?N이 근거 없이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제조사에 대량 구매를 제안하고, 절감된 비용으로 고객에 최저가 상품을 제공하는 것은 고객에 대한 의무이지 불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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