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결제 대금을 떼일 위험성을 줄여주려 4년 전 '상생결제'라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민간기업들은 상생결제를 늘렸는데, 문제는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들은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홍주환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기자 】
전자장비 납품 일을 하는 이 중소기업은 원청업체로부터 어음을 받았다가 대금을 떼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 인터뷰 : A 중소기업 대표
- "현금을 직접 받는 시점이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어음이) 부도난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말 그대로 '종이' 어음인 거죠."
이런 중소기업을 위해 2015년 도입된 제도가 바로 상생결제 시스템,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와 거래하며 대금 회수를 은행으로부터 보증받을 수 있게 한 겁니다.
특히 상생결제로 돈을 받은 1차 하청업체는 2·3차 하청에도 상생결제를 써야 해 중소기업 간 결제 관행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 인터뷰 : A 중소기업 대표
- "2 3차 입장에선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현금 확보라든가, 유동성 확보라든가. 연쇄 부도 방지 차원이지 않습니까."
정부는 기업 참여를 촉구했고, 상생결제 결제액은 최근 4년간 4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딴판이었습니다.
상생결제를 도입했다고 밝힌 50개 공공기관을 조사한 결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철도시설공단 등 13곳은 상생결제를 사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머지 37곳도 평균사용률이 겨우 2.2%에 불과했습니다.
최근에야 상생결제를 도입한 곳도 적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기술보증기금 관계자
- "지금 시범…. 작년 연말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 요청했던 부분이었고 올해 초부터 시행했고…. 금액은 단계적으로…."
▶ 인터뷰 : 김삼화 / 바른미래당 의원
- "중기부는 공공기관에서도 상생결제가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중소 협력사들이 현금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기업에는 상생을 강조하면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상생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N뉴스 홍주환입니다. [thehong@mbn.co.kr]
영상취재 : 변성중·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자료제공 : 김삼화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