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도로 치매에 대한 과학적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사업이 펼쳐진다. 치매환자에 대한 주·야간 돌봄 기능도 내년부터 더욱 강화된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제2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위원장 김강립 복지부 차관)를 열어 치매 국가책임제에 대한 추가 대책을 심의했다.
우선 전국 보건소에 마련된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쉼터 이용이 대폭 확대된다. 치매쉼터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검진을 실시한 후 장기요양 서비스 연계 전까지 환자들의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단기 이용시설이다. 기존 치매환자들은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받기 전까지 하루 3시간씩 최대 6개월간 치매쉼터를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 초부터 인지지원 등급을 받은 사람들도 치매쉼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용시간도 기존 하루 3시간에서 최대 7시간으로 늘어난다.
주·야간 보호기관에서도 치매환자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야간 보호기관은 장기요양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주간 또는 야간) 보호하는 기관으로 환자를 일정 기간 보호하며 숙식과 돌봄을 제공하는 단기보호 서비스와는 구분된다. 현재 전국 단기보호 서비스 기관 수가 160개에 불과해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긴급 상황에선 밤에 환자를 맡길 시설이 부족했다.
이에 내년부터 주·야간 보호기관을 통해서도 단기보호 서비스를 매달 9일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장기요양 1~5등급을 받고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는 낮 시간 주·야간 보호서비스를 이용한 후 같은 기관에서 연이어 밤까지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전국 30개 주·야간 보호기관에서 단기보호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며 시범사업 결과를 검토하여 내년부터 사업 내용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치매환자에 특화된 치매전담형 시설도 늘어날 방침이다. 이 시설은 공립 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9월 말 기준 전국 93개소가 확충을 진행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확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치매전담형 시설에 대한 건축 지원 단가를 높이기로 했다. 1㎡당 150만원인 현재 단가를 18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또 재정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폐업·폐교 건물을 매입하거나 다른 기관의 토지·건물을 기부채납 받는 형식으로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 치매 극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연구가 시작된다. 내년부터 2028년까지 9년간 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총 1987억원을 투입한다. 치매 전(前)단계를 대상으로 조기 진단과 예방·치료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원인인자 발굴과 예측 기술 개발에 주력할 방침이다. 치매 발병 이후에는 약물 전달과 부작용 개선 등 실용화 연구도 해나갈 계획이다.
내년 4월까지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단을 설치하고 연구과제를 공모해 내년 하반기부터 과제별 연구를 진행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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