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 신격호 명예회장의 젊은 시절 모습 [사진 제공 = 롯데지주] |
지난 19일 별세한 신 명예회장은 일본에서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해 롯데를 굴지의 기업으로 키워냈다. 일본으로 유학 갈 당시 신 명예회장이 손에 쥔 돈은 83엔에 불과했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경영을 적극 펼친 결과 국내에서는 재계 5위에 올랐고 막대한 부를 쌓았다. 현재 롯데그룹의 매출액은 100조원에 달한다.
신 명예회장이 보유한 개인 재산만 1조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은 올해 1분기 기준 국내에서 롯데지주(지분율 3.10%), 롯데칠성음료(1.30%), 롯데쇼핑(0.93%), 롯데제과(4.48%) 등의 상장사 지분을 보유했다. 여기에 비상장사인 롯데물산(6.87%) 지분도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은 인천시 계양구 목상동의 골프장 부지 166만7392㎡를 가지고 있다. 이 부지의 가치는 4500억원대로 추정된다.
일본에서는 광윤사(0.83%), 롯데홀딩스(0.45%), LSI(1.71%), 롯데그린서비스(9.26%), 패밀리(10.0%),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0%) 등의 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명예회장이 별도의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소유 지분은 분할 상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 동안 신 명예회장의 재산관리는 2017년부터 한정후견인(법정대리인)으로 확정된 사단법인 '선'이 맡아왔다. 한정후견이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노령, 질병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 명예회장이 사망함에 따라 한정후견은 종료되고 법에 따라 재산의 상속 절차가 진행된다. 만약 유언장이 있다면 그에 따라 상속이 이뤄진다. 하지만 유언장 작성 시점이 치매 증상이 진행되는 등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된 상태라면 유언장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신 명예회장의 재산 분배 문제가 롯데그룹의 경영권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신 명예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고, 지분율도 낮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롯데의 지분구조는 차남인 신동빈 회장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이뤄져 있다.
신동빈 회장은 총수 일가 중 롯데지주에 대해 가장 많은 지분(11.71%)을 보유 중이다. 롯데지주는 롯데제과 지분의 48.42%, 롯데케미칼 23.76%, 롯데칠성음료 26.54%, 롯데쇼핑의 40.00%를 갖고 있다. 핵심 계열사인 롯데쇼핑의 경우 신동빈 회장 지분이 9.84%로 총수 일가 중 가장 많다.
일본 지주사인 롯데홀딩스에 대해서도 지분율을 넓혀 경영 안정화 기반을 다져놓았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2018년 2월 신동빈 회장의 일본롯데홀딩스 지분율은 1.38%에서 4%까지 늘면서 1.62%를 보유한 신동주 회장이나 0.44%를 가진 신 명예회장을 넘어 개인 최대주주가 됐다.
신동빈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이어온 장남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한·일 롯데그룹의 분리 경영을 주장해 온 신동주 회장은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자신을 이사로 선임해 달라는 안건을 내며 경영 복귀를 시도했으나 번번히 실패했다.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