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상조업을 올해 집중 감시업종으로 선정하고 약정된 서비스를 이행할 수 없을 만큼 재무상태가 악화했는데도 이를 숨기고 영업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고객 납부금을 횡령하거나 사기적인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계약을 강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과 협조해 형사 제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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