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와 연계해 전통시장의 영세상인에 대한 소액대출과 저소득층에 대한 소액보험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소액서민금융재단은 각 광역자
광역단체는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영세 상인들에게 5백만 원 이내에서 연 4%의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 빈곤 아동은 재단이 보험료의 95%를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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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와 연계해 전통시장의 영세상인에 대한 소액대출과 저소득층에 대한 소액보험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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