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입 예정인 개별소비세 부과 품목이 4개로 사실상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TV와 냉장고, 드럼 세탁기와 에어컨에 추가로 세금이 매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라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도입 예정인 개별소비세 대상 품목이 4개로 좁혀졌습니다.
대형TV와 냉장고, 드럼세탁기와 에어컨 등이 과세 대상으로, 8월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에 이들 품목에 대한 과세 안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 협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4개 품목이 적정 과세 대상으로 꼽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전력 소비량이 절대적으로 많은 제품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방침이 세워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형 제품일수록 전력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특성을 고려하면 대형 가전제품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김낙회 / 기획재정부 조세기획관(6월 22일)
- "예를 들면 에너지 다소비 품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세제상 세 부담을높여가면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대형 제품의 경우 고소득층에 소비가 집중된 만큼 가전 시장 위축이나 서민 세금 부담 증가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세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판매 가격의 최대 8%로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소비자가격 360만 원 수준의 52인치 LCD TV는 28만 8,000원 정도의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개별소비세 부과가 에너지 다소비 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와 함께 세수 증대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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