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전국 상공인 대표들이 국세청장을 만나 대기업 세무조사 주기를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국세청장은 4년 주기가 맞는다며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임동수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이 국세청장을 초청한 오찬 간담회.
「신정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은 대기업 세무조사 주기를 현행 4년에서 1년 늘려 더 늘려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용호 국세청장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 인터뷰 : 백용호 / 국세청장
- "5년으로 늘리면 오히려 가산세만 늘리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4년이 더 가산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 청장은 무리한 세무조사는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백용호 / 국세청장
- "세수 확보를 위해 무리한 세무조사를 확대한다든지 특히 기업의 부담을 주려고 세무조사를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회장단은 중소기업의 가업이 승계될 수 있도록 세금 면제를 건의했습니다.
▶ 인터뷰 : 백남홍 / 하광상의 회장
- "가업 승계목적으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증여할 때 5년간 고용의 80%를 유지하고 수증자나 증여자가 사망할 때까지 주식을 보유하면 증여세 전액을 면제해야…."
백 청장은 협조를 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인터뷰 : 백용호 / 국세청장
- "이건 세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회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관련 부처와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을 때 충실히 전달하겠습니다."
이어 회장단은 상속ㆍ증여세를 현금이 아닌 비상장 주식으로도 낼 수 있어야 하며 접대비 기준 금액을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N뉴스 임동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