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중소형 차종 판매 시 차량안전장치인 조수석 에어백과 차체 자세제어장치를 고급형 모델에서만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각 업체에 통보한 심사보고서에서 자동차 업체의 이 같은 행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시장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현대차와 기아차에 각각 10억 원, GM대우, 르노삼성, 쌍용차에 각각 5억 원씩의 과징금을 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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