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장외 파생상품에 대한 사전심의
제도가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
의를 통과해
장외파생상품 심의위원회는 장외 파생상품의 기초자산 구성과 위험회피 구조 타당성 등을 판단해 심의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해야 합니다.
<황승택 / hstneo@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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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장외 파생상품에 대한 사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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