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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상조업체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공제조합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법을 개정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합 임원에 대한 인사 추천권뿐 아니라 해임요구권까지 갖는 조항을 포함시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성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주 입법예고된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상조 공제조합의 임원 추천위원회에 공정위가 지명한 인사가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공정위는 조합이 처음 만들어지는만큼 공공성에 충실한 이사장을 선임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위원회 멤버 7명 가운데 3명이 정부 인사로 채워진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100% 민간 기관의 인사권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공정위가 이사장에 대한 '해임 요구권'까지 갖게 돼 전문가들은 조합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 인터뷰 : 신종원 /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
- "공제 조합이 자칫 공정위의 산하기관화 돼서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 스탠딩 : 이성식 / 기자
- "공정위의 '낙하산 인사' 논란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5년 다단계 판매조합에 대해서도 비슷한 논란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당시 다단계 판매조합의 이사장은 공정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결과 조합의 이사장과 전무 등이 모두 공정위 간부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결국, 다단계 판매조합에 대한 임원 승인권은 언론의 비판 속에 지난 2005년 4월 삭제됐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 mod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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