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이용하는 미국 공항에 대한 보안점검에 우리 정부가 파견한 감독관이 참여하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워싱턴 D.C에서 미 교통보안청과 '한·미 항공보안 협력그룹 협력 약정서'를 체결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항공기가 출발하는 미국 공항에 대한 보안점검에 한국 감독관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은 또, 항공보안 협력회의를 정례화하고, 테러 등에 대한 정보 교환과 조사 등을 위한 지원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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