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25일 줄기세포 배양액을 함유한 화장품의 제조과정상 안전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 예고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체 줄기세포 배양액이 보건당국이 지정한 안전기준에 맞으면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성형외과 등에서 지방흡입 시술을 받는 환자로부터 얻어진 줄기세포로 만든 배양액은 별다른 안전관리 기준 없이 화장품 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식약청은 바이러스감염을 우려해 줄기세포 배양액을 화장품 배합 금지 원료로 지정하는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지만, 안전기준을 마련해 원료사용을 허용하는 쪽으로 선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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