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저축은행들에 대해 경영개선 협약서 외에 이행각서까지 받기로 했습니다.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행각서를 통해 정상화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저축은행에 대주주 출자와 보유자산 처분은 물론 다른 저축은행과의 합병까지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에도 저축은행 정상화를 위한 MOU를 맺은 적이 있지만, 이행각서까지 쓴 적은 없었다"며 "당국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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