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폭발사고로 안전상의 문제가 드러난 CNG버스의 연료 용기 관리를 국토해양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재 CNG 버스 정기검사는 국토해양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이 담당하고, 지식경제부가 연료용기 검사업무만 별도로 맡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교통안전공단이 연료용기 검사까지 담당하고, 가스안전공사에서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경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내달까지 마무리한 뒤 연료용기를 자동차관리법에 넣어 관리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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