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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아 소속사 키이스트는 5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서태지 측의 반박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했다.
키이스트 측 주장의 요지는 "이혼 절차에 결함이 있어 법률적으로 두 사람의 혼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문제 제기 검토 결과, 양측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신분상의 모호함을 제기하려면 현재 소송 하에서 이혼 절차를 다시 밟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키이스트 측은 "이지아는 이번 소송 건이 언론에 공개된 이후 소송을 취하하여 원만한 해결을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에 대해 소송 취하를 부동의 했고,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지난 주 서태지 측이 변호인을 통해 합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양측은 지난주 합의 내용에 대해 상당 부분 합의를 본 상황이었습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서태지 측은 어제(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지아가 고의로 쟁점을 바꿔 이혼 무효를 주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합의를 진행하면서 거꾸로 이지아 측이 서태지 측을 계속적으로 공격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앞 뒤가 맞지 않는 보도자료입니다"며 "현재도 변호인 간에 합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원만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고 전했다.
키이스트 측은 "이혼 무효와 관련한 건은 이혼 절차에 결함이 있어 법률적으로 아직도 혼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검토 결과 양측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신분상의 모호함을 제거하려면 현재의 소송 하에서 이혼 절차를 다시 밟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며 "이에 쌍방의 필요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취지를 추가했을 뿐이고, 이 점은 조정 조항을 논의함에 있어 서태지 측도 이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간에 잘못 보도된 것과 같이 사실혼을 주장하는 것도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고 강조했다.
또 키이스트 측은 "이지아가 이혼 효력 무효를 소송 초반부터 알고 있었다는 서태지 측의 주장과는 달리, 상대방이 소취하에 부동의 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소송을 진행하던 와중인 5월경 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지아가 소송 초기부터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소송을 진행한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함에도 서태지 측은 이를 왜곡하고 있습니다"고 밝혔다.
끝으로 키이스트 측은 현재 이지아와 서태지 양측간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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