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정용진 부회장 부부가 인터넷 언론사 D사의 대표이사와 기자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인터넷 언론사 D사는 지난 4월 21일 조선호텔에서 양가가 극비리에 상견례를 가졌음을 확인했다며 정 부회장 등을 호텔로비에서 찍은 사진과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보도했다.
특히 예비신부였던 한씨의 사진과 패션 스타일, 과거 이혼 경력 등을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곁들여 정 부회장 측이 이를 문제 삼았다.
정 부회장 측은 기사삭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5월 초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정 부회장 등은 소장에서 “결혼과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을 일반 대중의 가십거리로 희생해야 하는 이유가 없는데도 D 언론사가 관련 기사를 보도해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언론사가 고성능 망원 카메라로 몰래 사진을 찍어 향후 일상생활에서 겪게 될 심리적 불안감과 두려움이 크다”면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2억원을 물어내고 기사를 내리지 않을 경우 하루에 천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D 인터넷 언론사는 “공인의 사생활 역시 대중의 관심사”라며 “정당한 보도”라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씨가 정 부회장과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공인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D사와 취재진은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정 부회장에게 500만원, 한씨에게 10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이혼경력과 실명 보도에 대해서는 “정 부회장의 사회적 인지도나 영향력 등을 고려해 볼 때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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