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채널A 예능 프로그램 '이수근의 바꿔드립니다'가 과도한 간접광고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 결정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1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특정 협찬주와 상품에 노골적으로 광고효과를 줬다"며 "심의규정 위반 정도가 매우 중대하므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이수근의 바꿔드립니다'는 사연을 통해 선정된 시청자의 집을 방문해 퀴즈 대결을 펼치고, 시청자가 이길 경우 집안의 낡은 가구나 가전제품 등을 새 것으로 바꿔주는 내용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
방통심의위는 ▲낡은 제품과 교환해줄 새 제품을 소개하거나, 제품을 교환해주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을 노출하고, ▲'친환경 명품가구 OOOOO를 소개합니다', '기존에 불가능했던 1.3kg의 가벼운 무게', '최첨단 특수코팅! 위생적이며 청소가 편리' 등 제품의 명칭 또는 특징과 장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는 ▲특정 제품에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을 출연자의 언급과 자막을 통해 반복적으로 고지하고, ▲특히 방송법에서조차 금지행위로 규정한 '상품명을 직접 언급'하는 등 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의 수준을 넘어 해당 협찬주와 상품에 사실상 직접적인 광고효과를 준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 "신생 방송사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므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방통심의위는 채널A '생방송 연예정보 인사이드'가 청소년 시청 가능 시간대에 19금 연극을 소개한 점, JTBC '이수근 김병만 상류사회'가 출연자 몸에 전류가 흐르는 벌칙을 받는 장면의 가학성 등을 이유로 각각 주의 결정을 내렸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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