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방송국 오디션을 통해 데뷔한 배우 김모씨(32)가 음주 상태로 난동을 부리다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윤해)는 지난해 10월 서울 역삼동 모도로에서 술을 먹고 시비가 붙자 상대 일행에게 욕설을 한 혐의(모욕) 등으로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음주상태로 길을 걷던 중 지나가던 차량에 올라 소란을 피워 차주와 시비가 붙었다. 그러던 중 차량 뒷좌석에 있던 A씨(여)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출동한 지구대 경찰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 뜨린 뒤 주먹을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최근 막을 내린 지상파 주말 드라마에 출연한 바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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