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유리’ 측은 23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백지영씨가 수익배분은 물론 경영과 모델 활동 등 아이엠유리와 관련된 모든 업무에서 손을 떼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아이엠유리’는 지난 5월 허위 후기 작성 건으로 공정위로부터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아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사과문 게재 과정에서 또 한 번 후폭풍을 맞은 바 있다.
‘아이엠유리’ 측은 “시정 명령을 받은 후 지난 21일 직원의 사과문 게재 기간 판단 오류로 인해 게시판 댓글이 문제가 됐다”며 쇼핑몰 후기 관련의 전반적인 상황을 숨김없이 공개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이엠유리’ 측은 “‘아이엠유리’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간 사과문을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게재했다. 하지만 후기 게시판에는 일부 고객들이 ‘게시판의 글 역시도 모두 허위일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글이 올라왔고 게기판의 글이 모두 허위가 아님을 전달하고자 한 고객관리팀 직원이 ‘그 동안 허위로 작성했던 후기는 모두 삭제했으며 공식적인 사과문은 팝업으로 약 2주간 게재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는 위의 댓글을 게재할 당시 사과문을 올린 지 5일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개관리팀 직원 한 명이 날짜를 계산함에 있어 실수를 저질러 앞뒤가 전혀 맞지 않은 댓글을 달아 이번에도 백지영 씨가 뭇매를 맞게 됐다”고 해명했다.
‘아이엠유리’ 측은 “백지영 씨는 연예인 쇼핑몰이 만큼 본인의 이름과 얼굴을 보고 구입했을 소비자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모두 본인이 지고자 했다. 사과문을 올린 당일인 지난 9일 이번 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수익배분은 물론이고 경영과 모델 활동 등 ‘아이엠유리’와 관련된 모든 업무에서 손을 떼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했다”고 밝혔다.
‘아이엠유리’ 측은 단지 가수 백지영을 보호하고 감싸겠다는 취지로 이와 같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아이엠유리’ 측은 “백지영 씨가 더 이상 경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힌 이후에 벌어진 고객지원팀 직원의 잘못까지도 모두 백지영 씨 도덕적 책임의 부재로 몰아 연예인 한 사람만 질타 받고 있는 현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아이엠유리’ 측은 “저희 쇼핑몰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고객 분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단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겉으로 보여지는 일회성 도네이션이 아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도네이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정중히 다시 한 번 드린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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