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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인순이는 성수동 뚝섬에 위치한 주상복합 한화 갤러리아 포레 331㎡(100평)를 지난 4월 김모씨에게 3년 계약으로 전세를 줬다. 전세금은 20억원이다.
앞서 인순이 측이 해명한 것과 다르다. 인순이 측은 지난해 10월 “2009년 (이 아파트) 계약은 했지만 파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부담스러운 가격 등이 이유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입주 포기에 따라 당시 인순이가 아파트 계약금의 최소 10%인 4억5000만원을 날렸다는 의미로 보도가 됐다.
하지만 인순이는 손해를 보지 않았다. 인순이는 지난 4월 김씨와 전세 계약을 한 다음날 바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를 신고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통 임대기간은 2년이 규정이지만 3년으로 계약한 점이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전세 임대기간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동의를 하면 꼭 2년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대부분 2년 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올리거나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짚었다. 이어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약 3년이 지난 시점에 전세 계약과 동시에 등기를 마친 점이 이상하지만 다양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순이 측 관계자는 “매니저들이 아파트 소유권과 관련한 개인적인 일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해명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필요치 않다. 알지 못한다”고 소극적으로 답했으며, “인순이와 직접 통화도 불가하다”고 확인을 거절했다.
갤러리아 포레는 세계적인 건축가 장누벨이 내부 인테리어를 디자인했다. 2개 동이 바람에 날리는 요트 돛 모양으로 디자인 됐다. 뉴욕과 싱가포르 고급 펜트하우스에 버금가는 커뮤니티 시설을 자랑한다. 사생활 보호도 철저한 아방궁 같은 곳이다. 유명 연예인, CEO, 재벌가 2~3세들, 병원 원장 등 상위 1% 부유층이 살고 있다.
한편 지난해 인순이는 2008년 국세청에 세금 과소납부 사실이 적발돼 수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준 바 있다. 그는 “세무 관계에 대한 무지로 인해 발생한 일로 의도적인 누락은 아니었다”며 “200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성실하게 신고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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