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 51민사부(수석부장판사 한창훈)은 시청자 김모 씨가 KBS를 상대로 낸 '닥치고 패밀리' 제목 사용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행 방송법하에서는 드라마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시청자가 방송사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 드라마 제목의 사용금지·변경 등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전했다.
재판부는 "KBS가 제작·편성 과정에서 자신에게 부과된 공적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근 용어 사용례 등을 고려하면 '닥치고'는 '입을 닥치고'의 의미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표현의 자유와 시트콤의 속성을 고려하더라도 국가기간방송사로서 언어순화에 앞장서야할 KBS가 해당 제목을 사용한 것은 인터넷에서 전파성과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외주제작사가 정한 자극적이고 저속한 표현을 일부로 용인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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