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당초 박시후는 24일 오후 7시 서울 서부경찰서에 출두해 피의자 신문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예정된 시간을 불과 1시간 30분 가량 남겨두고 돌연 불출석 통보를 했다.
박시후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푸르메 김도경, 신동원 변호사는 예정됐던 시각 서부서를 방문, 조사 연기 신청서 및 이송신청서를 접수했다.
박시후 측은 “사건 발생지가 피고소인의 주소지인만큼 관할에 대한 다툼이 있다”며 ‘고소·고발사건 이송 및 수사촉탁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이송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서부서 측의 수사 의지는 확실하다. 서부서 형사과 관계자는 “현재로서 (박시후 사건에 대해) 직접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고소인 A씨의 거주지가 서부경찰서 내 관할 지역이었고 직접 고소를 신청한 상황”이라며 “오는 25일 푸르메 측에 다시 연락을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이송 신청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이송이 결정된다.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전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