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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경찰서는 25일 오후 ‘사건 이송이 불가능하다’는 등기우편을 박시후 변호인인 법무법인 ‘푸르메’에 발송했다. 또 경찰은 이와 함께 내달 1일 경찰 소환에 응할 것을 통보했다.
서부경찰서는 박시후가 이번 소환에도 불응할 시 체포 영장 발부 계획까지 검토하고 있다. 박시후가 두 번의 출두요구에 응하지 않자 마지막 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푸르메 측은 “금일 오후 서부경찰서는 박시후씨 사건 이송신청을 반려하고 오는 3월 1일 오전 10시 출석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저희 법무법인에 구두로 전달해 왔다”며 “이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어떠한 법적인 근거도 밝히지 않고 있는 바,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푸르메 측은 “적법한 사건 이송 처리 절차에 대해 이를 적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상급기관의 결정을 받아 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푸르메 측은 경찰청에 민원을 접수하고 서울지방경찰청 이송심사위원회에도 의견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앞서 박시후는 지난 15일 연예 지망생 A(22)씨를 성폭행 한 혐의로 피소됐다. 24일 오후 7시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경찰에 출석 연기 통보를 하며 변호인을 푸르메로 교체했다.
푸르메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의 피의사실 누출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공정한 수사를 위해 강남경찰서로 사건 이송을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푸르메 측은 한 언론매체가 보도한 고소인 A의 절친 B의 인터뷰에 대해 “철저히 A측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