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경찰서는 12일 “당초 임영규를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를 벌였으나, 술값 60만원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임영규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하기 곤란해 사건을 불기소 의
앞서 임영규는 5월31일 나이트클럽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무전취식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그러나 임영규는 경찰 조사에 임한 이후 술값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07년에도 임영규는 술값 83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돼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소담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