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금빛나 기자] 배우 김희선이 SBS 드라마 ‘신의’의 미지급 된 출연료와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부장판사 김태병)는 “유한회사 신의문화산업전문회사는 김희선의 소속사 힌지엔터테인먼트에게 미지급 출연료 1억36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신의’의 배우들과 스태프들은 대부분 출연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신의’ 측이 미지급한 출연료는 현재까지 10억 원 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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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선 승소, 김희선이 SBS 드라마 ‘신의’의 미지급 된 출연료와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MBN스타 DB |
김희선 역시 ‘신의’ 출연 조건으로 6억 원의 개런티를 받기로 했지만 제작사는 김희선에게 4억 600
‘신의’ 제작사는 이번 소송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으며, 결국 무변론 종결됐다. 민사소송법상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 승소 판결된다.
금빛나 기자 shinebitna917@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