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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회생3단독 조광국 판사는 23일 오후 4시 송대관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절차는 경제적 파탄 상태의 채무자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해 회생을 유도하는 제도. 송대관은 지난 달 17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화제가 됐다.
당시 송대관 측은 “송대관씨가 친족(부인)의 토지 개발 사업을 위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했으나,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출금의 연체가 발생했고, 최근 금융기관 등이 연대보증인인 송대관씨를 대상으로 강제 집행에 들어가면서 이같은 결정에 이르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회생절차개시 신청은 앞으로 파악되는 채무를 끝까지 변제하고 향후 성실하게 갚아나가겠다고 법적이고 공개적으로 약속한다”며 연예 활동이 지속돼야 할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