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가 주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를 마친 방송표준출연계약서가 제정 고시됐다.
새롭게 제정된 표준계약서에는 ▲ 촬영 2일 전까지 대본 제공 ▲ 1일 최대 촬영시간은 대기시간 및 촬영을 위한 이동 시간 포함 18시간으로 제한 ▲ 18시간 촬영 3일 이상 초과 금지 등 제작 환경 개선 내용들을 비롯해 ▲ 근거 없이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출연횟수의 100%에 해당하는 출연료의 10% 이상을 을에게 지급 ▲ 사전 촬영을 시작하였으나 계약 체결 이후 방송 편성이 되지 않을 경우, 이미 촬영된 회수를 기준으로 촬영분의 100%와 남은 횟수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남은 출연료의 20%이상을 지급 ▲ 계약서의 분량과 달리 조기 종영할 경우에도 촬영분의 100%와 잔여 횟수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잔여횟수 출연료의 약 20%를 지급 등의 출연료 관련 세부 규정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촬영을 다 끝내놓고도 본편에서 편집되어 받지 못한 출연료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출연료 미지급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방송연기자들은 출연료를 돌려받을 때까지 잔여 프로그램의 출연을 거부할 수 있다.
한연노 측은 “그 동안 방송연기자들에게 난제였던 출연료 미지급 문제 등 방송가에 뿌리내린 고질적 문제들을 해결할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방송출연계약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