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된다고 전해져 눈길을 모으고 있다.
13일 병무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병역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을 예고했다.
병무청은 “공익근무요원 대다수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함에도, 법령에 사회복무요원의 정의가 없었다”며 명칭을 변경한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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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된다고 전해져 눈길을 모으고 있다. 사진=공식홈페이지 캡처 |
한편, 병무청은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등의 개정안을 위해 내달 23일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