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4대 중증질환자가 초음파검사를 하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초음파 검사 급여화 추진방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그간 상급종합병원에서 협심증으로 관상동맥 삽입수술을 한 뒤 수술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심장초음파를 할 경우 약 23만원을 환자가 부담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약 6만4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 혜택은 암질환자 90만 명, 심장질환자 7만 명, 뇌혈관질환자 3만 명, 희귀난치질환자 59만 명 등이 받는다.
고가항암제나 희귀난치약제에 대한 부담도 줄어든다.
내년 1월부터 고가항암제 및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해 위험분담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위험분담제도는 환자에게 우선 급여를 적용하고 제약사가 사후 판매금액을 공단에 반환하는 것이다.
연간 의료비 중 환자가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상한제 역시 현재 소득수준별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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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4대 중증질환자가 초음파검사를 하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는다. 사진=KBS 뉴스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