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방통심의위는 12일 전체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7월 24일 방송된 '라디오스타'에 대해 특정 신체부위의 크기를 비교하는 여성출연자들의 발언을 비교적 장시간 방송하고, 이 과정에서 여성출연자들이 상의 속옷 안에 넣어 둔 휴지를 꺼내거나 의자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핀업걸(Pin-up Girl) 자세를 취하는 모습 등을 방송한 것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1항을 어겼다고 보고 '권고' 결정을 내렸다.
또 ‘SNL 코리아4’에 대해서는 출연자들이, “어! 이 새× 누구야?”, “와 진짜 좆같이 생겼다.”, “아 이런 ×신새끼가 다마치고 있는데 어디서 겐세이야, 이 씨.”, “×신들, ××들 와 좆나 멋있다.”라고 언급하는 장면을 일부 비프음 처리하여 방송하고, ‘아찔한 요가학원’ 코너를 방송하면서, ‘조동혁’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눕자, ‘정명옥’이 등을 맞댄 후 누워 엉덩이를 붙이고 오른손으로 엉덩이를 주무르는 장면, ‘안영미’와 ‘조동혁’이 다리를 들고 엉덩이를 붙인 후 바닥에 누운 후 ‘안영미’가 “기분 좋은 자세입니다.”라고 언급하는 장면, ‘조동혁’이 바닥에 엎드리자 ‘한정수’가 겉옷을 탈의하고 몸에 달라붙는 옷을 착용한 채 ‘조동혁’의 엉덩이에 몸을 밀착시키는 장면을 방송한 것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1항과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을 위반했다며 '경고' 결정을 내렸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