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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제2형사부(정인숙 판사)는 11일 영구아트 직원 임금 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소송과 관련한 선고 공판에서 심형래 감독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정인숙 판사는 “남은 임금 체불 직원 19명 중 15명과 합의한 노력을 감안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은 부당하다는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다”며 “임금 체불 금액 등이 상당해 벌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벌금 1500만원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심 감독은 지난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무비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후 심형래는 항소장을 제출했고, 지난 1월에는 파산 신청을 했다. 지난 4월7일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심형래는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으로 170억 원의 채무를 탕감 받았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