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모욕,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전 대표(44)와 전 매니저 유모씨(34)에게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08년 6월 자신을 비방하는 말을 했다며 장자연을 손바닥 등으로 때리고 자살 10일 전인 2009년 2월 25일 장자연이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김씨가 유력인사 접대 명목으로 장씨를 술자리
한편 유씨는 ‘장씨가 김씨에 의해 유력 인사들과의 술접대.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장자연 문건’이 있음을 수차례 암시하며 김씨를 ‘공공의 적’ 등으로 언론에 공표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태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