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김나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이 홍보대사로 활동한 유명인들이 활동비를 형평성에 어긋나게 지급해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해명했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21일 일부 언론의 ‘선관위 홍보대사 활동비 김병만, 조수미 0원, 아나운서 4000만원’ 제하의 기사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한다”라는 글로 시작되는 자료를 통해 활동지원비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우리 위원회는 홍보대사에게 통상적인 초상권 사용료와 홍보활동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며 활동지원비의 개념에 대해 설명한 후 “홍보대사인 김병만, 조수미의 초상권 사용료(상업광고 통상 모델료의 1/3정도)를 제작비에 포함하여 공익광고 제작사에 지급하였으며, 아나운서에게는 2012년·2013년 초상권 사용료와 홍보행사 사회 및 홍보영상 촬영 등 20회 이상의 공익적 활동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앞서 21일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홍보대사의 활동 지원비 내역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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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 기자 kny818@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