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없어도 차내 흡연 금지다.
국토교통부는 운수종사자 차량 내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전했다.
때문에 앞으로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여객자동차 운전자는 승객이 없어도 차내에서 흡연할 수 없게 됐다.
현행법에서는 버스나 택시에 승객이 탑승했을 때만 운전자의 차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승객이 없어도 운전자가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운전자가 차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괜찮지만 차 안에서 흡연하면 승객이 불쾌하게 느낄 수 있다.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연내 개정안을 시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승객 없어도 차내 흡연 금지, 승객 없어도 차내 흡연 금지다. 사진=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