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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18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씨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7호에서 열린 결심공판(형사17단독, 이상호 법관)에 참석해 재판부로부터 사문서위조 및 절도 등의 혐의로 징역 8월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일본에서 예금 청구서를 발행하고 200만 엔(한화 약 2100만 원)정도의 돈을 찾는 과정과 관련, 공판에서 진술했던 내용이 적절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 또 당시 인출한 금액이 1800만 엔(한와 약 1억 9100만 원) 상당의 거액이며 고인의 회사 물품을 동의 없이 가져가 고인의 유족에 큰 고통을 안겼다”며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10년 6월 30일 박용하가 자살로 사망하자 일주일 후 일본 도쿄의 한 은행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도장을 이용해 예금청구서 2장을 위조, 2억 4000여만 원을 인출하려고 한 혐의와 고
박용하 매니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박용하 매니저, 황당하다” “박용하 매니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 “박용하 매니저, 고인 돈 훔치려고 하고 반성도 안하다니” “박용하 매니저, 유족들 화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태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