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N 금토드라마 ‘응답하라 1994’는 지나친 비속어 사용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권고 조치를 받았다.
21일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지난 20일 진행된 소위원회 심의에서 전라도 사투리 욕설 등의 사용으로 인한 제27조(품위유지)와 제51조(방송언어) 위반으로 ‘응답하라 1994’에 권고 제재를 의결했다”고 전했다.
권고조치는 행정지도로, 향후 제작에 유의하라는 의미의 낮은 단계의 제재이다.
방통심의위에서 지적한 문제가 된 부분은 2회에서 삼천포(김성균 분)와 해태(손
한편 ‘응답하라 1994’ 10회는 평균시청률 8.8%, 순간 최고시청률 10.0%를 기록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정연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