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지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모(32)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합성사진의 주인공으로 강민경을 단정지어 표현하진 않았지만 대중이 이를 봤을 때 충분히 암시됐다"며 "이는 강민경에게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김씨 외 2명은 지난 3월6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와 블로그에 '강민경 스폰 사진'이란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해당 사진 속 주인공의 얼굴은 강민경인 것으로 확인됐다. 합성된 몸은 유흥업소에서 속옷만 걸친 모습이어서 충격을 안겼다. 이에 대해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는 당시 합성사진임을 밝히며 최초 유포자를 찾아 법정대응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조우영 기자 fact@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